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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마음의소리

연말정산 준비하기-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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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12월이 왔고 근로소득자인 본인으로서는 준비해야할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인게 변하지 않는 이상 크게 달라질것은 없지만 본인 기준에서 작년과 달라진점이 있기에 기록해둡니다.

귀찮다고 그냥 넘어 갈 수 도 있지만 본인이 챙기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누락되는 부분도 많고, 몰라서 넘기고, 깜빡 하고 빠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돈은 피곤할수록 많이 아껴지고 많이 벌리는겁니다.

2018년 연말정산 준비 하기

 

올해의 확인해야할점.

 

1. 부양가족 

결혼은 했지만 와이프가 급여소득자인 관계로 패쓰!!

하지만 어머니를 올해부터 본인부양가족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다른 소득은 없으시고 연금수령중이니 이에 관한 체크사항 점검.

또하나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정보동의 신청할것.

그 흔한 공인인증서가 없으셔서 팩스나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기간확인

이게 턱걸이로 만28세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최초 신청시에 기간이 3년이였는데 중간에 기간을 5년으로 늘려준다 하여 연장신청을 담당세무사에게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원래 만료 기간이 지난걸로 아는데 연장이 되었다면 내년 7월까지 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연말정산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 지라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 연금저축? 퇴직연금??

이사항은 2번 이 확인 되는데로 진행할 예정이였으나 글을 쓰는 오늘26일 이전에 확인이 완료된바 내년에 준비하기로 미루기로 했다.

공부가 많이 필요한것도 사실이고, 한가지 확실한 것은 연금은 연금으로 받을때 그 가치가 빛난다는 것이다. 

공제한도 풀로 채우지는 못하겠지만 중도 해지 업이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금액한도로 가입할 예정이다.

 

4. 주택차입금

작년에 이게 누락되어 막바지에 부랴부랴 추가해서 똥줄 탔던 기억이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누락되고.. 일을 어찌 하는건지....

 

아무튼!!! 올해는 조금 꼼꼼하게 보려 한다.

작년에 누락되어서 마감전에 부랴부랴 자료뽑고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주고 똥줄탔던 경험을 했던지라..

그리고 사실 본인이 득 볼려면 본인이 챙겨야 한다. 혜택보려면 스스로 챙깁시다~~

그럴려고 1월부터 급여명세서 버리지 않고 모아뒀다. 두고보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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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극!!! 히!!! 개인적인 생각은 연말정산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곳에 세금 늘리지 말고 정상화 하면 되는것 아닌가 하는 ..

할 말은 많지만 더이상은 생략!

저도 급여소득자입니다. 그것도 소기업...

아름다운 사진, 사랑합니다, 머니투데이 말고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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