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뮤직카우 투자 고려해보세요!

반응형

 

최근 블로그와 유투버, TV 광고 까지 포함해 활발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뮤직카우에 대한 부정적인 뷰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은 생각 보다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먼저 뮤직카우는 음원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거래 하고 음원수입을 분배받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구요.

저작권료는 원작자 사후 70년간 보호 되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그리고 인접권은 발매일 다음해 1월 1일 부터 70년동안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뮤직 카우에서 내세우는 3가지는 저작권 수익률 연평균 8.7% (18-20년 구매가 대비 수익률) 누적회원수 438% 증가!! (물론 탈퇴회원은제외) 연 거래규모 378% 증가 최근 활발한 홍보 효과라고 볼수 있겠죠?

 

그외 예금형 투자 연금형투자, 적립식 투자, 복리형 투자 각종 혹할만한 이야기들을 위주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들에 대해 나열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너무 미흡합니다.

뮤직카우는 서비스 유지를 위해 매도/매수시 1.2% 의 수수료를 받고 최소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한가지 고려하셔야 할점은 내가 산가격에 누가 사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최소3%는 수익이 나야 본전은 할 수 있을 정도 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과대 포장과 주의 할 점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이 팬심에 초점을 맘춰 마케팅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신곡이 나오고 초기 2~3년간 저작권료는 급격히 하락하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나 저작권료가 잘 나오는 곡들은 옥션에 진행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인기가 없고 돈이 없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가져와 상장 시키고 그거래 수수료를 통해 서비스를 유지 한다는 것이죠.

롤린 같이 역주행 하는 곡은 드문 경우고 리메이크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매매법 같은 것을 활용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것은 저작권 권리에 대한 신뢰의 문제 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료를 징수 및 분배할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이 허가하는 비영리신탁기관만 가능합니다. 영리법인인 뮤직 카우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될수 없고 저작권료를 징수 및 분배할 권한이 없습니다. 뮤직카우는 저작권 신탁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저작권료를 뮤직카우 투자자들에게 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개개인의 주권이 저장되지만 뮤직카우에 저장되고 뮤직카우에서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서버가 폭발한다면?? 예탁결제원 만큼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높은 세율입니다. 5만원 초과 차익 및 저작권료 분배에 대하여 22% 과세이며, 이는 분리과세 신청으로 마감할 수 있으나 연간 300만원 초과 는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여 5월 신고후 세금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많이 투자 할 리는 없지만 이는 뮤직카우에서 홍보하고 있는 연금형 투자유형에 유리해 보이지 않는 과세 제도 입니다. 1억5천에 8% 저작권료로 월 100만원의 소득을 얻는다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라는것 이는 현행 주식에 배당소득2000만원 까지보다 메리트가 없어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적의 논리로 거품 입니다.

다들 정신차리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