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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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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신청 하세요!!


이런 정보들은 왜 나서서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홍보를 했는데 제가 못본걸까요?


저도 어찌 알게 되어 부랴부랴 신청을 해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청년이나 60세 이상인분 또는 장애인이 특정한 중소기업에서 받는 급여중 근로소득을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한달까지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달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신청서 서식을 받아 작성후 각 회사 회계과 또는 경리업무를 보시는 분께 제출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제출 받은 담당자는 제출 받은 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15세~ 만 29세이며 병역의 의무를 다하신분들은 남여 상관없이취업기준일로 만나이   에서 병역기간을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or 수첩)사본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 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2015년   12월 31일까    지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 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부를 제출해야 합   니다.


신청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 회사 회계부서/경리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희 직원분도 몰랐는데 제가 이야기 하고 세무사분께 여쭤 보고 알아보시더니 된다고 서류를 주시더라구요. 역시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뭔소린지)


한가지 주의 하실점은 이전 직장에 관해서는 확실한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장에서 3년 넘게 근무를 하고 옮기기 직전에 중소기업에서 일용근로로 6개월 가량 근무하였지만 두군데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일을 한곳이라 세무사분께서 될것 같다고 작성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4년 1월 이전 취업자분들께서는 100% 14년 1월~15년 12월 취업자는 50% 16년도 1월~18년도 취업 자는 70%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서 신청 하세요!!


주민 등록등본과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는 민원 24를 통해 간단히 발급받으실수 잇습니다.

민원24(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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