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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

2018년 달라지는것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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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2개 정부부처 총 239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수록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39건을 다 보면 좋겠지만 뭐 본인에게 맞는 사항만 찾아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냥 한번 쭈욱~~~ 훑어보시고 관심가는 분야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중에서 금융.재정.조세 의 63건 을 중점으로 보았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이가는 항목은

* 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확대(전연령) - 국세청

*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전연령) - 국세청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일반국민) - 기획재정부

*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일반국민) - 기획재정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 기획재정부

위의 다섯가지가 가장 관심을 끌었구용...

가장 핵심은 대주주 점위 확대및 조정입니다 물론 먼나라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우려스러운 수준이긴 합니다.. 서울에 아파트 가진 분들은 대지주라고 불러야할 판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으로써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청년이상(19세이상))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청년이상(19세이상)) - 국토교통부

입니다...

2019년 쯔음 해서 결혼을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당장의 투자관련 변경사항보다...

주택구입 상품으로... 눈이더 가네요...

재테크의 끝은 부동산이랬던가요??

주택구입 대출상품 출시를 좀더 자세히 보자면

지금까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2%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0.2%)를 더하여 금리를 최대 0.35% 추가 인하 (2.05~2.95% 에서 1.70~2.75%)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관련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니 조금더 기대해 볼만한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대금리가 0.2% 에서 0.4~0.55% 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2018년 1월 부터요!!

주거만 안정이 된다면 뭐든 할수있다는게 개인적인생각이라.... 안정된 주거지부터 마련하는게 꿈입니다... 그래야 월 300을 벌어도 아이도 낳고 뭘해도 10원이라도 더 저축할수 있을테니까요...

이상으로 겁나 대충대충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링크 타고 가셔서 관심있는 분야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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