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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

두번째 주택청약통장 재가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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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에 두번째 재가입을 합니다..

첫번째 재가입은 납입한도증액과 세제혜택을 위해 가입을 하였습니다.

청약통장 재가입!! 너도나도 1순위!!

이번 에 재가입하는것은 아파트 구매후 잔금 및 취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한 자금마련목적입니다.

어차피 청약통장은 의미 없읍니다.. 

아고 의미 없다...

주택청약 시장이 로또판이 된데다가 어차피 사회 초년생및 30대 초중반에 주택청약통장은 쓰잘떼기 없습니다. 아 혹시 모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을 신청하기위한통장으로 쓰일지도 모르니까요..

미성년자는 10살부터 가입했건 1살부터 가입했건 납입인정기간은 2년밖에 쳐주지 않습니다.

거기다 청약가점제 산정에 있어서 무주택기간에 따라 산정하는데  나이 어린 30대 초반이 40~50대 청약통장보유자와 경쟁해서 가점에서 이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청약통장을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 있구요.

청약통장을 해지 할때 그냥 해지하셔도 되는데 저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주의할 사항이 발생하게됩니다. 뭐냐구요!?  

특별한문제는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무주택세대주로 연말정산 세제해택을좀 볼까 해서 청약통장을 가입하면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했던 것이 화근이였습니다.


보이시나요??? 빨간 동그라미 안에 기타세금!? 

저는 2016년,2017년도 연말정산에 있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세제혜택을 본적이 없는데 본것으로 간주해 무조건 징수 당했읍니다. 이것을 환급받을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요..

혹시나 해서 2016년도 원천징수 영수증과 2017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들고 은행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원천징수영수증에 회사 직인이 없어도 안된다.는 답변... 이때부터 얼굴색이 변하면서 화가나기 시작...

나: 그럼 직인이 찍혀있는 2017년도만 등록해서 그것만이라도 환급해달라.

은행: 불가하다 둘다 제출하라.

나: 2016년도는 이직한해이고 이전직장방문이 껄끄럽다. 국세청확인을 통한 은행에서 방법을 찾아달라

은행: 불가하다 고객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나: 방법을 찾아달라. 아니면 그냥 환급받지 않고 그냥해지 하겠다.(이 드러븐 은행다시는이용하지 않기로맘먹음)

은행: 그럼 국세청홈텍스에서 사실증명원을 떼와라. 인터넷으로 프린터 하면된다.

나: 은행에 프린터 되냐, 회사에 외출신청하고 왔는데 들어갔다 다시오란말이냐. 팩스로 보내겠다. 

은행: 팩스 불가, 프린터 불가, 은행에서 usb에 담는것도불가. 도와줄길없다.

나: 그럼 일단 해지하고 나중에 접수 하겠다.

은행: 해지할때 같이 신청해야 한다 불가하다

( 사실이때 금감원 민원넣고 생난리를 칠생각으로 맘먹고있었음, 알고보니 은행원이 잘못 숙지하고있는상태였음)


빡침에 빡침 은행을 나와 근처 피시방을 찾아 헤매이다 겨우 피시방을 찾아 국세청홈텍스에서 사실증명원을 신청하였는데 이게 소요시간이 1~3시간 사이에 민원처리가됨...

나는 회사 들어가야하는데.....

화가나서 그냥 은행가서 그깟30만원 안받아도 되니 해지해달라고 해지해서 집으로옴...시간이 돈인데 이양반들이 왔다갔다 기름값에(차로 30분거리) 회사시간빼야 하고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데... 다시오라고... ㅅㅄㅄㅂ 거리며 회사로 복귀하는길에 은행에서 전화옴...

은행: 고객님 차후에 접수가능하니 나중에라도 꼭한번방문해주세요..

나: 어쩌라고... 보고 가든가말든가하겠다.

(이미 그깟30만원임)

하..... 그래서 결국 k모 은행은 내맘속에서 나가리 s은행으로 청약통장 재가입하기로 맘먹음...

이미 주택을 구매해서 의미 없으니 최소금액으로 2만원(아고 의미없다..)

**여기서 뽀인트!!!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함.

이게 애매한게 주택청약에서는 60세 이상 부모의 주택은 주택으로 생각하지 않음 근데 납세할때 국세청에서는 유주택으로봄..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음. 심지어는 국가기간 대출에서도 60세 이상 부모의 집은 집으로 생각지도 않음

국세청에서만 유주택으로봄. 세금뜯겠다는거.

2.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는 함부로 제출하는게 아님.

나도 그냥 시간날때 제출해놔야지 했다가 봉변당한거임. 사실 주택보유로 보는것을 알고있었음 그래서 분가해서 세대분리할때를 대비해 미리해놔야지 했는데. 이번에 잔금치른다고 해지예상액 조회했더니 왠걸... 날벼락이있나..

3. 증빙서류는 증빙하고자 하는 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혹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중요한것은 꼭!! 원청징수영수증일경우 회사직인이 포함되어야한다는 사실. 국세청과 은행은 같이 일안하나봄.. 은행놈들이 돈주기 시러수작부리나 생각도함.

*ps) 이놈에 재산세 영수증은 또날라옴... 죄다 논밭인데 해마다 재산세가 오르고 있음... 실제 시세는 내가알기로 10년째 안오르는데 공시지가만 자꾸올림.. 공시지가 오르는건 내가잘알고 있음.. 해마다 내니까..

이쯤이면 나라가 주인인지 울엄니가 땅주인인지 모르겠음. 에라이 도적놈들 퉤텟

아.. 나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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